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신체적 · 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가사, 신체, 사회활동 및 정시지원 등을 지원함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합니다.
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(평택, 안성)
64세이상 장기요양 등급이 활동지원의 등급보다 60시간 이상 하락된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(2020.12.18. 개정)
제공서비스 : 신체활동지원, 가사활동지원, 사회활동지원, 정서지원
근로지원인서비스(평택)
근로지원인 절차 : 지원자 이력서 제출 → 서류확인 및 면접 → 계약 및 근무 (2023년부터 ‘근로지원인 양성교육’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지원인 활동 가능)
문의 : 평안밀알바우처센터(031-651-325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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